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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경기지역화폐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2019/08/08 18:10:00조회수 : 1064

항상 경기지역화폐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지역화폐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변경 사유

- 용어의 통일, 카드 발급 비용 청구 내용 추가, 인센티브 관련 내용 추가, 재발급/갱신발급/추가발급 관련 내용 추가 등

 

2. 변경 사항

- 변경 내용

  1) 용어의 통일 : “환급”을 “환불”로 변경 – 제2조, 제8조

  2) 특정상품 카드 발급 비용 청구 조항 추가 – 제5조 2항

  3) 인센티브 관련 조항 추가 : 제9조

  4) 재발급 및 갱신발급, 추가발급 등 추가 : 10조

  5) 회원 동의 하에 특정 상품의 사용 내역 제공 – 제 18조 6항

  6) 신규 내용 추가에 따른 조항 번호의 변경 – 제9조~19조

- 변경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생략)

1. (생략)

가. 실물카드: 이용자는 회원가입 시 또는 외부 유통채널을 통해서 회사가 발행하는 실물카드를 신청 또는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실물카드는 경기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여 충전, 결제, 환급 등의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충전된 잔액만큼 가맹점에서 실물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단말기 지원환경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한 카드의 바코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나. 모바일카드: 이용자는 회원가입 이후 경기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모바일카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모바일카드는 경기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충전, 결제, 환급 등의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카드는 가맹점의 단말기 지원환경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바코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2. “경기지역화폐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는 이용자가 경기지역화폐를 결제매체로 사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카드발급, 충전, 결제, 환급, 이용내역 조회 등의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3~9 (생략)

10. “환급”은 경기지역화폐에 기록된 잔액을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계좌환불, 충전취소 2가지로 구분합니다.
가. “계좌환불”: 보유한 경기지역화폐의 잔액을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충전취소”: 경기지역화폐에 충전한 뒤 7일 이내 충전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의 취소 요청에 따라 충전 금액을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생략)

12. “쿠폰”은 회원이 유료로 구매하는 유상 쿠폰과 회사가 회원의 구매 활동, 이벤트 참여 등에 따라 지급하는 무상 쿠폰으로 구분합니다. 회원은 보유한 쿠폰을 서비스 이용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쿠폰별 유효기간, 할인금액 및 사용, 환급 방법 등은 개별 안내사항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유상 쿠폰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경우, 환급할 수 있습니다. 단, 무상쿠폰은 환급이 불가하며 표시된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계약이 종료되면 소멸합니다. 쿠폰의 제공내용 및 운영방침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하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생략)

1. (생략)

가. 실물카드: 이용자는 회원가입 시 또는 외부 유통채널을 통해서 회사가 발행하는 실물카드를 신청 또는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실물카드는 경기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여 충전, 결제, 환불 등의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충전된 잔액만큼 가맹점에서 실물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단말기 지원환경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한 카드의 바코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나. 모바일카드: 이용자는 회원가입 이후 경기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모바일카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모바일카드는 경기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충전, 결제, 환불 등의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카드는 가맹점의 단말기 지원환경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바코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2. “경기지역화폐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는 이용자가 경기지역화폐를 결제매체로 사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카드발급, 충전, 결제, 환불, 이용내역 조회 등의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3~9 (생략)

10. “환불”은 경기지역화폐에 기록된 잔액을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계좌환불, 충전취소 2가지로 구분합니다.
가. “계좌환불”: 보유한 경기지역화폐의 잔액을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충전취소”: 경기지역화폐에 충전한 뒤 7일 이내 충전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의 취소 요청에 따라 충전 금액을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생략)

12. “쿠폰”은 회원이 유료로 구매하는 유상 쿠폰과 회사가 회원의 구매 활동, 이벤트 참여 등에 따라 지급하는 무상 쿠폰으로 구분합니다. 회원은 보유한 쿠폰을 서비스 이용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쿠폰별 유효기간, 할인금액 및 사용, 환불 방법 등은 개별 안내사항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유상 쿠폰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경우, 환불할 수 있습니다. 단, 무상쿠폰은 환불이 불가하며 표시된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계약이 종료되면 소멸합니다. 쿠폰의 제공내용 및 운영방침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하생략)

제5조(서비스 이용 신청)

① (생략)

② (신규 추가)

③~⑤ (생략)

제5조(서비스 이용 신청)

① (생략)

②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경기지역화폐 발급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해당 경기지역화폐에 따라 카드 발급 비용 및 배송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⑤ (생략)

제8조(환급, 유효기간 등)

① (생략)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유효기간 연장을 처리합니다.

1. 모바일카드의 경우

- 유효기간 내에는 회사에게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특별한 사유란 유효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로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명시한 경우에 한합니다). 단,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이용자가 신청한 유효기간의 연장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구매ㆍ충전금액 잔액을 환급합니다.

③ (생략)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경기지역화폐의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고 이용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 및 잔액 일부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거절하거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⑤ (생략)

⑥ 인센티브, 이벤트 등을 통하여 무상 제공받은 경기지역화폐 및 혜택(인센티브, 쿠폰, 추가지급 인센티브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 조 제4항 제4호의 사용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이용자에게 본 조의 경기지역화폐 잔액을 환급하는 경우 무상 제공받은 경기지역화폐 잔액은 소멸합니다.

⑦ ~ ⑪ (생략)

제8조(환불, 유효기간 등)

① (생략)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유효기간 연장을 처리합니다.

1. 모바일카드의 경우

- 유효기간 내에는 회사에게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특별한 사유란 유효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로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명시한 경우에 한합니다). 단,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이용자가 신청한 유효기간의 연장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구매ㆍ충전금액 잔액을 환불합니다.

③ (생략)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경기지역화폐의 잔액 전부를 환불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고 이용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 및 잔액 일부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불을 거절하거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불할 수 있습니다.

⑤ (생략)

⑥ 인센티브, 이벤트 등을 통하여 무상 제공받은 경기지역화폐 및 혜택(인센티브, 쿠폰, 추가지급 인센티브 등)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 조 제4항 제4호의 사용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이용자에게 본 조의 경기지역화폐 잔액을 환불하는 경우 무상 제공받은 경기지역화폐 잔액 및 인센티브 등은 소멸합니다.

⑦ ~ ⑪ (생략)

제9조 : (신규 추가)

제9조(인센티브)

①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 또는 “협약기관”의 정책에 따라 회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인센티브는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센티브가 소멸됩니다.

  1. 인센티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회원이 경기지역화폐의 카드 잔액을 환불하는 경우
  3. 회원이 경기지역화폐 서비스를 탈퇴하는 경우
  4. 기타 회사가 정한 인센티브 소멸조건이 충족된 경우

④ 인센티브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센티브는 회수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부당 또는 부정하게 인센티브를 취득한 경우
  2. 인센티브 지급 사유가 사라질 경우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경우

⑥ 인센티브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회사가 정한 정책에 따르며, 회사가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을 통하여 이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제10조 (신규추가)

제10조 (재발급 및 갱신발급, 추가발급 등)

①회원이 경기지역화폐의 분실, 파손, 기능 이상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동일한 상품의 경기지역화폐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 사유 없이 재발급 받는 경우 이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회원이 부담합니다.

②경기지역화폐가 재발급된 경우 기존의 실물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회원이 경기지역화폐의 추가발급을 희망할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범위 내에서 회원이 부담합니다. 다만, 추가발급 및 보유 가능한 경기지역화폐 카드의 수는 “협약기관” 및 회사의 정책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8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취급)

① ~ ⑤ (생략)

⑥ (신규 추가)

제18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취급)

① ~ ⑤ (생략)

⑥ 회사는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협약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원의 동의를 얻어 식별화된 경기지역화폐 사용내역을 “협약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제공이 가능한 사용 내역은 “협약기관”의 특정목적을 위해 발행되는 경기지역화폐로 한정합니다.

 

3. 적용 시기

- 변경된 '경기지역화폐 서비스 이용약관'은 2019년 9월 6일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문의 및 이의제기

- 변경된 '경기지역화폐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약관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공지 또는 통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2019년 9월 5일까지)에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위 기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으셔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된 '경기지역화폐 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객센터(1899-7997)로 문의주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경기지역화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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