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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인센티브 결제(사용)비율 정책 변경(2/3~) 2020/01/20 14:44:59조회수 : 1114

안녕하세요.

경기지역화폐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경기지역화폐 서비스의 편리성을 위해 인센티브 결제(사용)비율 정책이 변경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일시 : 2020. 02. 03(월)
  2. 적용 대상 : 경기지역화폐 모든 지자체
  3. 적용 내용

구분

현행

변경

인센티브
결제(사용)비율

결제금액에서 인센티브 지급 비율만큼 자동 차감

원 결제 금액에서 보유한 잔액 및 인센티브 비율과 동일하게 인센티브 자동 차감

추가형

α%=[인센티브 지급 비율]

[인센티브 차감 금액]=[원 결제금액] × [α/(100+α)]

 

ex)[원 결제금액]=10,000원, [인센티브 비율] = 10%

[인센티브 차감 금액]=[10,000] x [10/(100+10)]=909원

α=[보유 인센티브]

[인센티브 차감 금액]=[원 결제금액] × [α/(잔액+α)]

 

ex) [원 결제금액]=8,000원

[인센티브] = 8,000원 [잔액] = 2,000원

 

[인센티브 차감 금액]

= [8,000]x [2,000/(8,000+2,000)] = 1,600

할인형

α%=[인센티브 지급 비율]

[인센티브 차감 금액]=[원 결제금액]×α

 

ex) [원 결제금액=10,000원, [인센티브 비율] = 10%
[인센티브 차감 금액]=[10,000] x [10/100]=1,000원

잔액 환불시

인센티브 차감 비율

환불 대상 잔액을 기준으로 인센티브 지급 요율만큼 인센티브 차감

환불시 인센티브 100% 차감

※ 변경된 인센티브 결제(사용) 비율 정책의 경우, 추가형/할인형 인센티브 공통 적용

※ 인센티브 지급 비율은 각 지자체별 상이

※ 적용일시 이전 지급된 인센티브도 2020.02.03 이후 변경된 정책으로 사용 가능.

 

더 많은 분들과 혜택을 나누며 경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경기지역화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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