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前
|
변경 後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 13. (생략)
14. (생략)
나. “실명인증(기명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사가 정하는 등록 방식에 따라 이용자가 보유한 강릉페이를 본인 명의로 기명화하여, 충전한도를 증액(50만원->200만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좌동)
1. ~ 13. (현행과 같음)
14. (생략)
나. “실명인증(기명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사가 정하는 등록 방식에 따라 이용자가 보유한 강릉페이를 본인 명의로 기명화하여, 충전한도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로 증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제8조(환불, 유효기간 등)
① 회사는 사전에 강릉페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강릉페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카드의 경우
- 모바일 교환권 중 “물품교환형”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상
- “금액형”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 “충전형”의 경우 모바일카드에 기재된 기간
② (생략)
③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등을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④~⑪ (생략)
|
제8조(환불, 유효기간 등)
① (좌동)
1. 모바일카드의 경우
-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1년 이상
② (생략)
③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환불 규정 등을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④~⑪ (현행과 같음)
|
제15조(이용자의 의무)
① (생략)
②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록한 전자우편 계정,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만일 전자우편 계정 또는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⑥ (생략)
⑦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판매행위, 홍보활동, 대부행위 등 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⑧~⑩ (생략)
|
제15조(이용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록한 전자우편 계정,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만일 전자우편 계정 또는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⑥ (현행과 같음)
⑦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판매행위, 홍보활동, 대부행위 등 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이익에 대해서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⑧~⑩ (현행과 같음)
|
제16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생략)
② 이용자가 서비스 화면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판촉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주와 의사소통을 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용자와 광고주 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이며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생략)
|
제16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용자가 서비스 화면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판촉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주와 의사소통을 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이용자와 광고주 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이며 회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하 현행과 같음)
|
제18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취급)
①~② (생략)
③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외부에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⑥ (생략)
|
제18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취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외부에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⑥ (현행과 같음)
|
제19조(지적재산권의 보호)
①~② (생략)
③ 이용자는 회사 또는 제휴사 등 협력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19조(지적재산권의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용자는 회사 또는 제휴사 등 협력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신설>
|
제20조(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https://konai.com) 등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신설>
|
제21조(선불충전금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①회사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이용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하거나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선불충전금을 원칙적으로 신탁하되, 불가피한 경우 지급보증의 방식을 혼합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가 선불충전금을 신탁하는 경우 대상금액을 전액 신탁하여야 하며, 일부를 지급 준비금 용도로 예치할 수 없습니다.
④회사는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선불충전금을 운용하는 경우 안전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
제20조(면책사항)
①~③ (생략)
④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이용자가 직접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 자신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생략)
|
제22조(면책사항)
①~③ (현행과 같음)
④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이용자가 직접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 자신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현행과 같음)
|
제21조(민원의 해결 및 관할법원)
①~③ (생략)
|
제23조(민원의 해결 및 관할법원)
①~③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