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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인천e음 전자상품권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2019/07/12 23:00:44조회수 : 998

항상 인천e음 전자상품권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e음 전자상품권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변경 사유

- 신규 부가서비스 추가: 공유경제몰

- 부정한 목적의 포인트 사용 제재

 

2. 변경 사항

- 변경 내용

   1)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항 제14호 및 제14호 바목 추가

   2) 제9조(서비스 제한, 정지 및 계약 해지) 제5항 추가

- 변경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생략)

1. ~ 13. (생략)
14. “부가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로 카드상품구매, 선물하기(잔액 양도), 잔액이전, 자동재충전, 분실신고, 충전∙환불용 계좌등록, 실명인증(기명화), 소득공제, 배달가맹점 안내, 모바일쇼핑몰, 송금서비스, 교통카드 충전서비스, 포인트전환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가.~마. (생략)
바. (신규 추가)
(이하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생략)

1. ~ 13. (생략)
14. “부가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로 카드상품구매, 선물하기(잔액 양도), 잔액이전, 자동재충전, 분실신고, 충전∙환불용 계좌등록, 실명인증(기명화), 소득공제, 배달가맹점 안내, 모바일쇼핑몰, 공유경제몰, 송금서비스, 교통카드 충전서비스, 포인트전환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가.~마. (생략)
바. 공유경제몰 서비스 :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원간 또는 회원과 유휴자산, 공용자산 제공자간 유무형의 자산을 공유, 대여,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하 생략)

제9조(서비스 제한, 정지 및 계약 해지)

① ~ ④ (생략)

⑤ (신규 추가)

제9조(서비스 제한, 정지 및 계약 해지)

① ~ ④ (생략)

⑤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회사가 지급한 포인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거래행위 또는 재판매를 위한 부당한 거래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포인트 적립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특정 상품군에 대하여 반복 지속적으로 구매/구매취소하는 경우
  2. 고액의 상품군을 반복 지속적으로 구매/구매취소하는 경우

기타 회사가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건으로 재판매를 위한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3. 적용 시기

- 변경된 '인천e음 전자상품권 서비스 이용약관'은 2019년 8월 11일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문의 및 이의제기

- 변경된 '인천e음 전자상품권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약관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공지 또는 통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2018년 8월 10일까지)에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위 기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으셔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된 '인천e음 전자상품권 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객센터(1899-4118)로 문의주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인천e음 전자상품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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